인천광역시가 저소득층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2024년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지원 사업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인 인천광역시 거주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에 가입한 주택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및 보증금 조건
-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효력이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
가구별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 유형 | 연소득 기준 |
|---|---|
| 청년(만 18~39세) | 5천만 원 이하 |
| 일반 가구 | 6천만 원 이하 |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 7천5백만 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 법인 임차인(회사 지원 숙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이미 납부하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 금액 상세
| 가구 유형 | 지원 비율 | 최대 지원금액 |
|---|---|---|
| 청년 및 신혼부부 | 기 납부 보증료의 100% | 30만 원 |
| 청년 외 가구 | 기 납부 보증료의 90% |
지원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이체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통지되며, 필요시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서면,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안내
보증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인 2024년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속한 신청이 권장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내 '보조금24'에서 "전세보증금"을 검색한 뒤,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모든 구비 서류는 스캔 또는 촬영하여 PDF나 JPG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군·구청(건축과, 주택관리과 등)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아래 목록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 주십시오.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HUG, SGI는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 시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실증명원' 제출)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한 지원
인천시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예산 소진 전에 혜택을 신청하여 안심하고 거주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순으로 지원받게 됨을 유념하시어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소급 지원도 가능한가요?
A. 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일(2024년 3월 4일) 이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신청 시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소득금액증명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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